이 통장의 세제 혜택을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친 문장이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였습니다. 그런데 은행 상품안내를 열어 보면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연 12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숫자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로 다른 제도의 한도를 한 문장에 욱여넣은 것입니다.

600만원은 소득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이 통장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세제 혜택이 붙어 있고, 각각 자기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혜택한도가 걸리는 대상
소득공제연간 납입액300만원
소득공제공제율40%
소득공제연간 공제 최고액12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연간 납입액6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비과세되는 이자 총액500만원

600만원은 비과세 쪽의 납입한도입니다. 소득공제 쪽 납입한도는 300만원이고, 여기에 공제율 40%를 곱해 120만원이 나옵니다. 두 제도가 각각 다른 한도를 갖고 있는데, 큰 숫자 하나만 떼어다 "소득공제 한도"로 붙여 쓴 안내가 퍼져 있습니다.

월 납입액을 올리면 어디서 무엇이 멈추나

두 한도를 월 납입액으로 환산하면 성격이 확실히 갈립니다. 이 통장의 납입 범위는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입니다.

월 납입액연 납입액소득공제 대상 납입액그때의 공제액비과세 납입한도
2만원(최소)24만원24만원 전액9만 6천원여유 있음
20만원240만원240만원 전액96만원여유 있음
25만원300만원300만원(한도 도달)120만원여유 있음
50만원600만원300만원까지만120만원한도에 딱 닿음
100만원(최대)1,200만원300만원까지만120만원초과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월 25만원에서 끝납니다.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동안 늘어난 납입액 300만원은 공제를 1원도 늘리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서 늘어나는 것은 원금과 이자, 그리고 청약 납입 실적이지 세금 혜택이 아닙니다.

월 50만원을 넘기면 이번엔 비과세 쪽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을 넘어섭니다. 즉 두 한도가 월 25만원과 월 50만원이라는 서로 다른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500만원은 대부분 닿지 않습니다

비과세 이자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꽤 큰 혜택처럼 들립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우리 계산기에 28세,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 월 50만원씩 24개월을 넣은 결과입니다.

항목
납입 원금12,000,000원
기본금리(1년 이상 2년 미만)연 4.2%
우대 적용 금리연 4.5%
이자562,500원
과세 대상 이자0원
세금0원
만기 수령액12,562,500원

2년을 꼬박 넣어 쌓인 이자가 562,500원입니다. 비과세 한도 500만원의 11% 남짓입니다. 이 사례에서 비과세로 실제 아낀 돈은 562,500원 × 15.4% = 86,625원입니다. 한도 숫자의 크기와 실제 절세액의 크기가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한도에 여유가 많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다만 "500만원 비과세"를 이 통장의 핵심 혜택으로 보고 가입 여부를 정하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납니다. 이 통장의 실질은 비과세보다 금리와 소득공제 쪽에 있습니다.

이자는 원금에 금리를 곱한 값이 아닙니다

위 예시에서 원금 1,200만원에 4.5%를 2년치로 곱하면 108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이자는 562,500원, 곱셈값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통장은 예금이 아니라 적금 방식이라 회차마다 돈이 들어 있던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원은 24개월치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원은 한 달치만 붙습니다. 원금 전액이 처음부터 들어 있었던 것처럼 계산하면 실제보다 두 배 가까이 부풀려집니다. 다른 곳에서 본 예상 이자가 우리 계산기보다 훨씬 크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우대금리 4.5%에도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금리도 한도가 두 개인 구조입니다.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는 가입 후 10년 안에 납입한 무주택 기간분에,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전 기간·전액에 4.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우대가 걷힌 뒤의 기본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가입 기간기본금리
1개월 이내0%
1개월 초과 1년 미만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연 4.2%
2년 이상 10년 이하연 4.1%
10년 초과연 3.1%

10년을 넘기면 기본금리가 3.1%로 내려가고, 우대금리 대상 기간도 10년까지입니다. 장기 보유가 무조건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득공제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가입 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요건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입니다. 공제 쪽 기준이 더 높게 잡혀 있어서, 가입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득 때문에 공제에서 탈락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걸러내는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습니다. 위 예시가 그렇습니다. 총급여 4,500만원으로 소득 요건에는 여유가 있고 무주택이지만, 세대주가 아니어서 공제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 조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120만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세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20만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같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기대치가 크게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월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월 25만원입니다. 연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이고, 여기에 40%를 곱한 120만원이 연간 공제 최고액입니다. 그 위로 더 넣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액과 기간은 이자와 청약 실적에는 그대로 반영되므로, 목적을 나눠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세제 혜택이 전혀 없나요

소득공제만 못 받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우대금리는 세대주 여부와 별개입니다. 위 예시에서도 소득공제는 0원이지만 이자 562,500원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긴 이자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일반 이자소득과 같은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금리가 연 3.1%로 내려갑니다. 2년 이상 10년 이하 구간의 4.1%보다 1%포인트 낮습니다. 우대금리 역시 가입 후 10년 안에 납입한 분에만 적용되므로, 10년을 넘긴 뒤에는 이 통장의 금리 이점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