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매달 얼마를 넣을지 스스로 정합니다.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혜택마다 한도가 따로 있어서 어느 지점부터는 더 넣어도 혜택이 늘지 않습니다.

문턱이 세 개 있습니다

계산기에 들어 있는 한도를 금액순으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문턱월 환산무엇이 걸리나
연 납입 300만원월 25만원소득공제 인정 한도
연 납입 600만원월 50만원비과세 납입 한도
월 100만원계좌 자체의 월 납입 상한

최소 납입액은 월 2만원입니다.

월 25만원이면 소득공제는 만점입니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계산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4,500만원 조건입니다.

월 납입12개월 원금공제 대상소득공제액
25만원3,000,000원3,000,000원1,200,000원
50만원6,000,000원3,000,000원1,200,000원

두 배를 넣었는데 공제액은 똑같습니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월 25만원에서 멈추는 것이 효율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끼는 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율이 15%인 구간이면 120만원 공제로 18만원, 24% 구간이면 28만 8천원입니다.

비과세는 월 50만원까지 값이 늡니다

두 번째 문턱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연 납입 600만원까지 적용되고, 비과세되는 이자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즉 월 50만원까지는 넣는 만큼 비과세로 굴러가는 원금이 커집니다.

월 50만원으로 24개월을 넣으면 원금 1,200만원에 이자 562,500원이 붙고, 그 이자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만 보면 25만원, 비과세까지 보면 50만원이 됩니다. 목적이 다르면 답도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전액에 붙지 않습니다

금리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장의 우대금리는 최대 연 4.5%인데, 가입 후 10년 안에 납입한 무주택 기간분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전 기간·전액에 4.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출처들이 "4.5% 통장"이라고만 적어 두어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기본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은 4.2%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나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소득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계산기에 세대주 여부를 넣지 않으면 공제가 0원으로 나오고 그 이유를 함께 표시합니다.

중간에 납입액을 바꿔도 되나요

월 2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비과세는 연간 납입액 기준이라, 한 해 합계가 한도를 넘는지로 판정됩니다.

이자가 원금에 이율을 곱한 값보다 적게 나옵니다

적금과 같은 구조라 그렇습니다.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서,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로 이어지나요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