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알아보다 자기 집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가구도 대상입니다. 받는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세입자에게는 매달 현금입니다

먼저 임차 가구의 경우를 봅니다. 계산기에 4인 가구·서울·월 소득 250만원·월세 70만원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자기 집이면 고쳐 줍니다

같은 계산기에서 자가로 바꾸면 월 지급액 칸이 사라집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 대신 수선유지급여가 나옵니다.

보수 종류수선비용 기준금액주기
경보수5,900,000원3년
중보수10,950,000원5년
대보수16,010,000원7년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치는 공사로 지원합니다. 도배·장판 같은 마감재 수준이면 경보수, 창호나 난방까지 손보면 중보수, 지붕·기둥처럼 구조에 해당하면 대보수 쪽입니다.

이 금액을 전액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고시 제19조제3항은 수선비용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최저보장수준 고시가 비율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 (1인 가구)지원 비율경보수중보수대보수
820,556원 이하100%5,900,000원10,950,000원16,010,000원
1,025,695원 이하90%5,310,000원9,855,000원14,409,000원
1,230,834원 이하80%4,720,000원8,760,000원12,808,000원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여기에 10%가 가산됩니다.

총액으로 보면 작지 않습니다

두 방식을 같은 잣대로 놓아 봅니다.

임차 가구는 월 444,495원이니 3년이면 약 1,600만원입니다. 자가 가구의 대보수 한도 1,601만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임차 급여는 매달 나오는 돈이라 생활비로 쓸 수 있고, 수선유지급여는 주기마다 한 번, 공사로 받습니다. 경보수는 3년에 590만원이니 월로 환산하면 16만원 남짓입니다.

즉 자가 가구 쪽이 총액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집의 상태가 실제로 좋아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격 판정은 같은 기준입니다

받는 형태는 달라도 자격을 보는 기준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은 3,117,474원입니다. 이 판정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함께 들어가는데, 그 구조는 자매 글에서 다룹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기준도 올라가는데,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인부터 2인 늘 때마다 6인 기준의 10%씩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규칙은 기준임대료에 붙는 것이라 자가 가구의 수선비용은 가구원 수와 무관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정리하면 자가 가구가 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격이 되는지부터 봅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대상입니다.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으면 그 기준선이 나옵니다.

둘째, 받는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신청하면 어긋납니다. 집을 고쳐야 할 곳이 있는지가 실제 값어치를 정합니다.

셋째, 주기를 확인합니다. 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입니다. 한 번 받으면 그 주기가 지나야 다시 대상이 되므로, 지금 급한 공사가 어느 등급에 해당할지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소득 구간과 지역을 확인합니다.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90%·80%로 갈리고,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이면 여기에 10%가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 종류는 누가 정하나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정합니다.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계산기의 선택은 각 등급의 한도를 확인해 보는 용도입니다.

한도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공사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기준금액은 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넘으면 그 80%인 4,720,000원(경보수)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주기가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주기마다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이 그 주기입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면 어느 쪽인가요

임차 가구로 봅니다. 계산기에 보증금 칸이 있으니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해 산정하되 맡긴 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 5,000만원이면 월 166,667원이 월세에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