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0만원으로 10년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3,502만원, 세금은 26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3,502만원을 3년 만에 받으면 세금이 147만원입니다. 다섯 배가 넘습니다.
"퇴직금은 세금이 없다"도 아니고, 월급처럼 십몇 퍼센트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디쯤인데, 어디쯤인지를 정하는 것이 금액이 아니라 근속연수입니다.
| 근속 | 그때 월평균임금 | 세금 | 실효세율 |
|---|---|---|---|
| 3년 | 약 1,166만원 | 1,472,673원 | 4.21% |
| 5년 | 700만원 | 892,265원 | 2.55% |
| 10년 | 350만원 | 268,906원 | 0.77% |
아래 표들은 3월 1일 입사·퇴사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퇴사 시점이 바뀌면 값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퇴직금부터 —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다릅니다.
| 근속 | 월 250만원 | 월 300만원 | 월 350만원 | 월 450만원 |
|---|---|---|---|---|
| 3년 | 7,506,849원 | 9,008,219원 | 10,509,589원 | 13,512,329원 |
| 5년 | 12,506,849원 | 15,008,219원 | 17,509,589원 | 22,512,329원 |
| 10년 | 25,013,699원 | 30,016,438원 | 35,019,178원 | 45,024,658원 |
| 15년 | 37,527,397원 | 45,032,877원 | 52,538,356원 | 67,549,315원 |
| 20년 | 50,034,247원 | 60,041,096원 | 70,047,945원 | 90,061,644원 |
| 25년 | 62,541,096원 | 75,049,315원 | 87,557,534원 | 112,573,973원 |
분모가 3개월 총일수라, 어느 달에 그만두느냐로 30일분이 갈립니다. 월 350만원이면 이만큼입니다.
| 퇴사 시점 | 산정기간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
| 5월 1일 | 89일 | 117,978원 | 3,539,340원 |
| 3월 1일 | 90일 | 116,667원 | 3,500,010원 |
| 7월 1일 | 91일 | 115,385원 | 3,461,550원 |
| 9월 1일 | 92일 | 114,130원 | 3,423,900원 |
2월이 낀 석 달이 산정기간이 되면 총일수가 짧아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같은 월급인데 30일분이 11만원 남짓 갈립니다.
세금은 네 단계로 갑니다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1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
| 2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다 (환산급여) | 소득세법 제48조제2항 |
| 3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48조제2항 |
| 4 | 기본세율을 곱하고, 다시 ÷12 × 근속연수 | 소득세법 제55조 |
근속연수공제는 이렇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는 이렇습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월 350만원으로 10년이면 어디서 얼마가 빠지나
| 항목 | 금액 |
|---|---|
| 퇴직금 | 35,019,178원 |
| 근속연수공제 | 17,500,000원 |
| 환산급여 | 19,111,831원 |
| 환산급여공제 | 14,667,098원 |
| 과세표준 | 4,444,732원 |
| 소득세 | 244,460원 |
| 지방소득세 | 24,446원 |
| 실수령액 | 34,750,272원 |
3,502만원에서 세금은 26만 9천원, 손에 3,475만원이 들어옵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월 350만원으로 근속연수만 바꿔 봤습니다.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실효세율 | 실수령 |
|---|---|---|---|---|
| 1년 | 3,500,000원 | 48,400원 | 1.38% | 3,451,600원 |
| 3년 | 10,509,589원 | 101,453원 | 0.97% | 10,408,136원 |
| 5년 | 17,509,589원 | 171,853원 | 0.98% | 17,337,736원 |
| 10년 | 35,019,178원 | 268,906원 | 0.77% | 34,750,272원 |
| 15년 | 52,538,356원 | 313,412원 | 0.60% | 52,224,944원 |
| 20년 | 70,047,945원 | 344,465원 | 0.49% | 69,703,480원 |
| 25년 | 87,557,534원 | 322,718원 | 0.37% | 87,234,816원 |
| 30년 | 105,067,123원 | 300,971원 | 0.29% | 104,766,152원 |
받는 돈은 30배로 늘었는데 세금은 여섯 배 남짓입니다. 20년을 넘어서면 세금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돈을 근속연수로 다시 나누기 때문입니다. 남은 돈은 늘지만 그것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내 월급이면 몇 년부터 세금이 0원인가
3단계에서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전액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세금도 0원입니다. 그 선이 근속연수별로 이만큼입니다.
| 세금 계산용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세금이 0원인 퇴직금 상한 |
|---|---|---|
| 3년 | 3,000,000원 | 약 500만원 |
| 6년 | 7,000,000원 | 약 1,100만원 |
| 11년 | 17,500,000원 | 약 2,483만원 |
| 16년 | 30,000,000원 | 약 4,066만원 |
| 21년 | 43,000,000원 | 약 5,700만원 |
| 26년 | 58,000,000원 | 약 7,533만원 |
| 31년 | 73,000,000원 | 약 9,366만원 |
이 표는 근속연수로 상한을 읽는 것이라, 정작 궁금한 「내 월급이면 몇 년인가」에는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봤습니다.
| 월평균임금 | 이 해부터 계속 0원 |
|---|---|
| 200만원 | 3년부터 |
| 220만원 | 6년부터 |
| 250만원 | 11년부터 |
| 280만원 | 19년부터 |
| 300만원 | 25년부터 |
| 320만원 | 36년부터 |
| 330만원 | 없습니다 |
경계가 월 320만원과 33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330만원이면 40년을 다녀도 세금이 4만 6천원 남습니다. 그리고 한 번 0원 구간에 들어가면 그 뒤로는 계속 0원입니다.
1년 차이로 갈리기도 합니다. 월 250만원은 10년에 4,760원이고 11년에 0원, 월 300만원은 24년에 10,101원이고 25년에 0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8만 3천원이 갈립니다
퇴직소득세에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합니다. 하루를 더 다녀 해가 바뀌면 공제가 250만원 늘어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 퇴사 시점 | 세금 계산용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세금 |
|---|---|---|---|
| 재직 3,650일 | 10년 | 15,000,000원 | 341,845원 |
| 재직 3,651일 | 11년 | 17,500,000원 | 258,495원 |
하루 차이로 83,350원입니다. 월급이 클수록 격차도 커져서, 월 700만원이면 같은 하루가 32만원을 가릅니다. 퇴사일을 고를 수 있다면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의 10년 사례에서 근속연수가 11년으로 잡힌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0년 사이에 윤년이 끼면 3,652일이 되어 365로 나눈 값이 10을 조금 넘습니다.
퇴직금이 억 단위가 되면
근속 20년을 고정하고 월급만 올려 봤습니다.
| 월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세금 | 실효세율 |
|---|---|---|---|
| 350만원 | 70,047,945원 | 344,465원 | 0.49% |
| 500만원 | 100,068,493원 | 1,137,007원 | 1.14% |
| 700만원 | 140,095,890원 | 3,058,828원 | 2.18% |
| 1,000만원 | 200,136,986원 | 7,307,295원 | 3.65% |
퇴직금이 세 배가 되는 동안 세금은 스물한 배가 됩니다. 환산급여가 커지면서 환산급여공제 비율이 60%에서 55%, 45%로 떨어지고 기본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퇴직금에는 건강보험료가 안 붙습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붙지 않습니다. 근거가 조문 두 곳에 있습니다.
| 어느 보험료 | 조문 | 무슨 뜻 |
|---|---|---|
| 보수월액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보수에서 「퇴직금」을 이름으로 빼 놓았습니다 |
| 소득월액보험료 | 같은 영 제41조제1항 | 들어가는 소득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인데 퇴직소득이 없습니다 |
퇴직하고 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다만 그건 퇴직금 때문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일 때 회사가 내던 절반을 지역가입자가 되면 혼자 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매기는데, 그 소득에도 퇴직소득은 안 들어갑니다.
IRP로 받으면 깎이는가
깎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IRP 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수령 10년차까지는 30%, 그 이후는 40% 감면입니다. IRP에 넣었더라도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 사례 | 일시금 세금 | 연금 10년 이내 | 연금 10년 초과 |
|---|---|---|---|
| 월 350만원 · 10년 | 268,906원 | 188,234원 | 161,343원 |
| 월 1,000만원 · 20년 | 7,307,295원 | 5,115,106원 | 4,384,377원 |
첫 줄은 퇴직금 3,502만원, 둘째 줄은 2억 14만원인 경우입니다. 감면율이 같으니 원래 세금이 클수록 감면액도 커집니다. 아끼는 돈이 위에서는 8만원 남짓인데 아래에서는 292만원입니다. 퇴직금이 작으면 IRP 여부로 갈리는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계산기마다 답이 다른 이유
퇴직소득세는 네 단계라, 한 단계가 통째로 빠져도 숫자는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자주 빠지는 자리가 셋입니다.
- 근속연수공제가 2023년 개정 전 값. 그해에 공제액이 크게 올랐는데 옛 표를 쓰면 세금이 몇 배로 뜁니다
- 환산급여공제 단계 누락. 위 사례에서 1,467만원이 공제되는데, 이걸 빼먹으면 과세표준이 444만원이 아니라 1,911만원이 됩니다
- 지방소득세 누락. 산출세액의 10%라 반대 방향의 오차입니다
숫자 하나가 낡은 것은 표를 대조하면 잡힙니다. 그런데 단계가 통째로 빠진 오류는 값을 아무리 대조해도 안 잡힙니다.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크게 다르면 대개 이쪽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네 단계가 그대로 적혀 나오니 그걸로 검산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조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을 채우면 월 350만원 기준으로 1년에 3,500,000원이 쌓이고, 세금 48,400원을 뺀 3,451,600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이 규정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리는지는 자매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은 12분의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이 둘을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 자체가 과소 계산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상여와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를 잡은 것이라, 둘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은 더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원천징수한 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산출세액이 단계별로 적혀 있으니 네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 검산할 수 있습니다. 월 350만원으로 10년을 다닌 경우라면 근속연수공제 17,500,000원, 환산급여공제 14,667,098원을 거쳐 세금이 268,906원으로 나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정산한 시점부터 다시 세므로 근속연수공제가 두 번으로 쪼개집니다. 다만 늘어나는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월 350만원으로 총 20년을 다닌 경우, 한 번에 받으면 344,465원이고 10년차에 정산을 받았으면 527,903원입니다. 더 내는 돈이 18만원쯤입니다. 월 500만원으로 25년이면 26만원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정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산 이후 기간만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