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0만원을 받으며 10년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35,019,178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퇴사하는데 40,213,323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근도 상여금도 없이, 계산 기준만 바뀝니다.
앞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값이고 뒤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둘 중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이 사람이 받아야 할 금액은 뒤쪽입니다. 519만원이 여기서 갈립니다.
고르는 규정이 아니라 밑을 받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제2항에서 한 줄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읽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끝까지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내려앉았을 때 밑에서 받쳐 주는 하한입니다.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가 아니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입니다. 그래서 이 하한은 퇴직금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재해보상처럼 평균임금을 쓰는 곳 전부에 따라옵니다.
근로자가 신청해서 고르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싼 쪽을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값을 다 구한 다음 큰 쪽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내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없고, 회사가 퇴직금 산정 근거를 줄 때도 대개 평균임금만 적혀 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조차 이 칸을 빈칸으로 두고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라는 안내만 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는 방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세 단계로 정해 놓았습니다.
1단계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제2항제3호)
1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입니다.
2단계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제2항제4호)
1주 기준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48시간 × (365 ÷ 7) ÷ 12 = 208.571…시간
실무에서 쓰는 209시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올림한 값입니다.
3단계 — 1일 통상임금 (제3항)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을 만들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3,500,000원 ÷ 209시간 = 시급 16,746원 16,746원 × 8시간 = 133,971원
★209는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행령에는 209도 208.571도 적혀 있지 않고 산식만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209가 아닙니다.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이고, 토요일 4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사업장이면 226시간입니다. 취업규칙의 "월 소정근로시간" 한 줄이 이 값을 바꿉니다.
★넣을 것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순수 성과급과 실비 정산(출장비 등)은 빠집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최근 판례가 움직인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두 값은 분모가 다릅니다
같은 월급을 놓고도 두 값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으로 나누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 무엇을 넣나 | 직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 무엇으로 나누나 |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 날짜)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 결근·무급휴직이 있으면 | 내려간다 | 변하지 않는다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들어간다 | 들어가지 않는다 |
| 연차미사용수당 | 들어간다 | 들어가지 않는다 |
평균임금은 일하지 않은 휴일까지 포함한 달력 날짜 전부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같은 한 달치 임금인데 나누는 수가 다릅니다.
월급 350만원을 예로 들면, 90일짜리 산정기간에서 1일 평균임금은 116,667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33,971원입니다. 결근이 하루도 없는데 통상임금 쪽이 큽니다. "평균임금이 항상 더 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격차를 정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주 근무일수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갈립니다. 월급이 얼마든 격차는 거의 같습니다. 격차를 움직이는 것은 일주일에 며칠 나가느냐입니다.
| 근무 형태 | 월 기준시간 | 1일 통상임금 | 1일 평균임금 | 어느 쪽이 큰가 |
|---|---|---|---|---|
| 주 5일 · 하루 8시간 | 209시간 | 133,971원 | 116,667원 | 통상임금 |
| 주 5일 · 하루 7시간 | 183시간 | 133,880원 | 116,667원 | 통상임금 |
| 주 6일 · 하루 6.67시간 | 209시간 | 111,699원 | 116,667원 | 평균임금 |
월급 350만원·산정기간 90일로 고정하고 근무 형태만 바꾼 값입니다. 주 5일이면 하루 8시간이든 7시간이든 통상임금이 이깁니다. 그런데 같은 주 40시간을 6일에 나눠 일하면 방향이 뒤집힙니다.
1일 통상임금이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라서 그렇습니다. 6일제는 하루가 짧으니 하루치가 작아집니다. 주 6일제 계약서가 남아 있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 하한이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역전을 만드나 — 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평균임금 쪽을 끌어올리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대표적인데, 둘의 힘이 크게 다릅니다.
| 연차 미사용 | 연간 수당 | 1일 평균임금 | 통상임금(133,971원)을 이기나 |
|---|---|---|---|
| 0일 | 0원 | 116,667원 | 못 이긴다 |
| 15일 | 2,009,569원 | 122,249원 | 못 이긴다 |
| 25일 | 3,349,282원 | 125,970원 | 못 이긴다 |
법정 상한인 25일을 하루도 안 쓰고 전부 수당으로 받아도 통상임금을 못 넘습니다.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유리하다"는 통념이 숫자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역전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연장근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 21시간(주 5시간 남짓) 넘게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그때부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넘어섭니다. 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 줄을 보고 월 20시간 언저리인지만 확인하면, 자기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대강 가려집니다.
퇴사한 달이 평균임금을 바꿉니다
평균임금의 분모는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달력에서 나오는 값이라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갈립니다.
| 퇴사 시점 | 산정기간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통상임금과의 격차 |
|---|---|---|---|---|
| 5월 1일 | 89일 | 117,978원 | 35,412,652원 | 13.56% |
| 3월 1일 | 90일 | 116,667원 | 35,019,178원 | 14.83% |
| 7월 1일 | 91일 | 115,385원 | 34,634,352원 | 16.11% |
| 9월 1일 | 92일 | 114,130원 | 34,257,892원 | 17.38% |
2월이 낀 기간에 퇴사하면 총일수가 짧아 하루치가 커지고, 여름에 퇴사하면 반대가 됩니다. 같은 월급·같은 근속인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115만원 벌어집니다.
통상임금 쪽은 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분모가 달력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하한이 걸리는 사람은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40,213,323원을 받습니다.
직전 3개월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내려가나
무급 기간이 끼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앞의 기본 사례에서 임금총액만 바꿔 보겠습니다. 재직기간도 회사도 월급 액수도 그대로입니다.
| 직전 3개월 상황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만 쓸 때 퇴직금 |
|---|---|---|---|
| 결근 없음 | 10,500,000원 | 116,667원 | 35,019,178원 |
| 한 달의 절반이 무급 | 8,750,000원 | 97,222원 | 29,182,648원 |
| 한 달 전체가 무급 | 7,000,000원 | 77,778원 | 23,346,119원 |
10년을 똑같이 다녔는데 마지막 한 달 때문에 11,673,059원이 사라집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의 대가인데 산정 기준은 마지막 3개월뿐이라, 이 구간의 사고가 10년치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다만 이 사람이 상여금도 연장근로도 없는 월급제라면 통상임금 하한이 받쳐 줍니다. 세 줄 모두 133,971원이 적용되어 40,213,323원으로 되돌아옵니다. 하한이 실제로 값어치를 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무급인데도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무급 기간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는 항목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빼고 남은 기간으로만 나누므로 평균임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반대로 개인 사정에 따른 결근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임금총액만 줄이고 총일수는 그대로 두므로 평균임금이 곧장 내려갑니다.
경계에 있는 것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입니다. 시행령은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 항목에 넣고 있어서, 회사 승인을 받은 휴직인지 무단결근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서면 승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라, 다투게 될 상황이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거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고지: 위 금액은 조문의 산식으로 구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월 통상임금을 얼마로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 줬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이 둘 중 큰 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차액은 미지급 퇴직금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1주·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월 통상임금을 잡습니다. 그 금액을 월 기준시간 수(주 40시간이면 209시간)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해 어느 쪽으로 계산했는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퇴사 직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 쓰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름 그대로 유급이라 그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임금총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결근이나 무급휴직입니다.
상여금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유리해지나요
한때 그렇게들 말했는데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도 산입되면 양쪽이 함께 오릅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갈리고 최근 판례가 움직인 영역이라, 자기 상여금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월 통상임금을 직접 넣어 두 값을 나란히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주 6일제면 손해인가요
퇴직금 계산에서만 보면 통상임금 하한을 못 받으므로 불리한 쪽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주 40시간을 6일에 나눠 일하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쪽입니다. 주 5일제로 바꾸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 1일 통상임금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건 퇴직금 하나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이 붙는 지점과 주휴수당 계산까지 같이 움직이는 사안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산식에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넣은 결과값입니다. (40 + 8) × (365 ÷ 7) ÷ 12 = 208.571시간이고 실무에서 209로 반올림해 씁니다. 조문에는 209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져서,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이고 토요일 4시간이 유급인 사업장이면 226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