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인 사람의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272,087원이 찍힙니다. 같은 달에 회사가 낸 금액은 320,247원입니다. 회사가 48,160원을 더 냈는데 그 줄은 명세서에 없습니다.

식대 월 20만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산재는 업종 평균으로 잡은 값입니다. 이 세 조건 중 뒤의 둘이 바뀌면 회사 몫만 크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이 글의 절반입니다.

넷 중 둘만 정확히 절반입니다

"4대보험은 반반"이라는 말이 절반만 맞습니다.

보험근로자사업주나누는 방식
국민연금4.75%4.75%정확히 절반
건강보험3.595%3.595%정확히 절반
고용보험0.9%1.15~1.75%사업주가 더 낸다
산재보험없음0.56~18.56%사업주 단독

앞의 둘은 요율이 하나씩이라 계산기마다 같은 답이 나옵니다. 뒤의 둘은 범위입니다. 회사가 얼마를 내는지는 그 회사가 어떤 업종이고 직원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정해집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다섯 번째 항목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딸린 것이라 위 표에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따로 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양쪽이 얼마를 내나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인 경우,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280만원입니다.

항목내가 내는 돈회사가 내는 돈
국민연금133,000원133,000원
건강보험100,660원100,660원
장기요양13,227원13,227원
고용보험25,200원32,200원
산재보험41,160원
합계272,087원320,247원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몫이 더 큰 이유는, 실업급여분은 절반씩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이 사업주에게만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보험으로 옮긴 제도라 근로자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안 보이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원래 없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가 계산기마다 답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스물여덟 개 사업종류로 나눠 고시합니다. 제일 낮은 금융 및 보험업이 0.5%, 제일 높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로 서른일곱 배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내는 출퇴근재해요율 0.06%가 더해집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다친 것도 산재로 보상하게 되면서 생긴 항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율은 언제나 "업종 요율 + 0.06%"입니다.

월급 300만원, 식대 20만원인 직원 한 명을 두고 업종만 바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업종산재 요율산재보험료회사 부담 합계
금융 및 보험업0.56%15,680원294,767원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0.66%18,480원297,567원
도소매·음식·숙박업0.86%24,080원303,167원
식료품 제조업1.66%46,480원325,567원
육상 및 수상운수업1.86%52,080원331,167원
건설업3.56%99,680원378,767원
임업5.86%164,080원443,167원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6%519,680원798,767원

같은 월급을 주는데 회사가 얹는 돈이 은행과 건설사 사이에서 월 8만 4천원 갈립니다. 근로자가 받는 돈은 어느 쪽이든 똑같습니다.

전체 사업장을 임금총액으로 가중평균한 값이 1.47%인데, 이 평균은 출퇴근재해요율을 이미 포함한 값입니다. 업종을 모를 때 이 숫자를 쓰면 되지만, 여기에 0.06%를 또 더하면 두 번 세게 됩니다.

회사 규모도 요율을 바꿉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몫이 하나의 숫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이것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0.9%씩 냅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이 사업주에게만 붙는데, 이 부분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네 단계입니다.

상시근로자수고용안정·직능사업주 요율 합계
150명 미만0.25%1.1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0.65%1.55%
1,000명 이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0.85%1.75%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양 끝을 견주면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월 32,200원과 49,000원, 한 명당 연 20만 1,600원 차이입니다. 직원이 백 명이면 연 2,016만원입니다.

이 표를 여러 곳에서 최대 1.65%로 적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조문은 1만분의 85, 즉 0.85%라 실제 최대는 1.75%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회사가 얹는 비율은 어디까지 오르나

식대 월 20만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산재는 평균 요율 기준입니다.

연봉세전 월급내 부담회사 부담회사 부담률
2,400만원2,000,000원174,913원205,873원10.3%
3,000만원2,500,000원223,500원263,060원10.5%
3,600만원3,000,000원272,087원320,247원10.7%
4,200만원3,500,000원320,674원377,434원10.8%
5,000만원4,166,667원385,456원453,683원10.9%
6,000만원5,000,000원466,434원548,994원11.0%
7,000만원5,833,333원547,413원644,306원11.0%
8,000만원6,666,667원628,391원739,617원11.1%
9,000만원7,500,000원675,644원801,204원10.7%
1억원8,333,333원717,039원856,932원10.3%
1억 2,000만원10,000,000원799,829원968,389원9.7%

마지막 칸을 세로로 읽으면 올라가다가 꺾입니다. 8,000만원까지 11.1%로 오르고 그 뒤로 내려가 1억 2,000만원에서는 9.7%가 됩니다.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붙는데 이 값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월 659만원이고 그 위로는 회사 몫도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식대 월 2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연봉 8,148만원이 그 지점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소득에 계속 비례합니다. 그래서 고연봉 구간에서는 회사가 급여에 얹는 비율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고연봉 직원 한 명을 쓰는 비용이 급여 비율로는 더 싸지는 셈입니다.

★상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요율이 바뀌는 시점과 다르므로, 7월이 지나면 위 8,148만원도 함께 움직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나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입니다. 월급의 13.14%가 아닙니다.

27.8배 차이가 납니다. 이 배수는 우연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급여의 3.595%뿐이라, 급여에 곱하면 언제나 3.595%의 역수인 27.8배가 나옵니다. 월급이 얼마든 이 배수는 같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몇십만원씩 어긋난다면 여기를 먼저 의심해 볼 만합니다. 급여 대비로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0.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급이 적을수록 국민연금 요율은 높아집니다

상한 이야기의 반대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도 있어서 월 41만원입니다. 급여가 그보다 적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붙습니다.

월 급여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본인부담급여 대비
200,000원410,000원19,475원9.74%
300,000원410,000원19,475원6.49%
410,000원410,000원19,475원4.75%
600,000원600,000원28,500원4.75%

요율은 4.75%로 같은데 실제로 떼이는 비율은 급여가 적을수록 높습니다. 월 20만원을 버는 사람은 9.74%를 냅니다. 상한이 고소득에서 부담률을 낮추듯, 하한은 저소득에서 부담률을 올립니다.

다만 이 구간의 상당수는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빠집니다. 하한이 실제로 걸리는 것은 근로시간은 채웠는데 급여가 아주 적은 경우입니다.

직원 한 명의 실제 비용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급여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과 퇴직금 적립분을 더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가 쌓이므로 월급의 12분의 1로 잡았습니다.

연봉세전 월급회사 4대보험퇴직금 적립월 실제 비용
2,400만원2,000,000원205,873원166,667원2,372,540원
3,600만원3,000,000원320,247원250,000원3,570,247원
5,000만원4,166,667원453,683원347,222원4,967,572원
7,000만원5,833,333원644,306원486,111원6,963,750원

어느 줄에서나 급여의 119% 안팎입니다. 연봉 3,600만원짜리 자리 하나는 회사 장부에서 4,284만원입니다.

건설업이면 산재만으로 월 58,520원이 더 붙어 3,628,767원이 됩니다. 이 표는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만 센 것이라 연차수당·복리후생·채용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의 기준도 줄입니다

위 계산에서 기준이 300만원이 아니라 280만원이었던 이유는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의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식대 항목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이 낮아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것

이 계산기의 산재보험료율은 1%라는 가정값이었습니다. 코드 옆에는 "업종별로 0.7~3.7% 범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고시를 직접 열어 보고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평균은 1%가 아니라 1.47%였고, 범위는 0.7~3.7%가 아니라 0.5~18.5%였습니다. 적어 둔 범위가 실제 범위를 담지도 못했습니다. 출퇴근재해요율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고용보험 사업주 최대 요율도 확인했습니다. 1.65%로 갖고 있었는데 조문은 1만분의 85, 그러니까 0.85%를 더하라고 되어 있어 실제 최대는 1.75%였습니다. 0.1%p가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두 값 모두 스물여덟 개 업종과 네 개 규모 구간을 전부 데이터에 넣어 고쳤습니다. 이제 계산기에서 업종과 규모를 고르면 고시와 조문 그대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처음 만들 때도 여섯 항목 중 다섯이 틀려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4.5%, 건강보험이 3.545%, 장기요양 계수가 12.95%, 국민연금 상한이 월 553만원이었습니다. 전부 이전 해 값이었는데 주석에는 당해 연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 다 원인이 같습니다. 2차 출처에서 옮겨 적었기 때문입니다. 요율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는 읽기 편하지만 갱신이 늦고, 옮겨 적다 보면 자릿수를 잘못 읽습니다. 조문은 1만분의 85라고 적는데 이것을 100분의 85로 읽으면 0.85가 되고, 1000분의 85로 읽으면 8.5가 됩니다. 지금은 요율마다 고시나 조문의 원문 주소를 데이터에 함께 적어 두고, 다시 확인할 때 그 주소부터 열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계산이 말하지 않는 것

산재보험료율에는 개별 사업장의 재해 실적에 따라 요율을 최대 20% 올리고 내리는 개별실적요율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깎아 주는 산재예방요율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업종 고시값만 씁니다.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고, 다르다면 이 두 가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업은 요율뿐 아니라 부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개별 근로자의 급여가 아니라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 계산기의 월급 기준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달라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고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율이 계산기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종별로 금융 및 보험업 0.5%에서 석탄광업 18.5%까지 서른일곱 배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숫자로 쓸 수 없어 계산기마다 다른 가정을 넣습니다. 여기에 전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요율 0.06%가 더 붙고, 업종을 모를 때 쓰는 전체 평균은 1.47%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60시간 미만이어도 가입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도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두 곳 이상에서 일해 합이 60시간을 넘으면 본인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 몫까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월급 300만원인 사람의 본인부담 272,087원을 회사가 내주면 그만큼 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소득세와 4대보험이 다시 붙습니다. 세금 없이 넘어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보험료를 두 번 내나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원 안에서 합산해 조정하므로, 두 곳 급여의 합이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은 어느 경우에도 313,025원을 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율은 언제 바뀌나요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산재보험료율 고시는 전년 12월 말에 나와 1월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시행령에 있어 개정이 있을 때만 바뀌고 2023년 12월 이후로는 그대로입니다. 요율 자체보다 기준금액이 바뀌면서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산재보험은 개별실적요율로 최대 20%까지 오르내리고,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산재예방요율로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상시근로자수로 정해져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비과세 항목의 크기 외에는 손댈 곳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