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200만원을 연 5%에 24개월 맡깁니다. 예금 이자는 1,200,000원이고 적금 이자는 625,000원입니다. 금리도 원금도 기간도 같은데 이자가 1.92배 벌어집니다.

"연 5% 적금"과 "연 5% 예금"이 나란히 놓이면 같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두 상품에서 5%가 붙는 대상이 다릅니다.

조건을 똑같이 맞춰 봤습니다

비교가 되려면 총 원금과 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적금예금
총 원금12,000,000원12,000,000원
세전 이자625,000원1,200,000원
이자소득세96,250원184,800원
세후 이자528,750원1,015,200원
만기 수령액12,528,750원13,015,200원

총 납입액 대비 실효 수익률로 바꾸면 적금이 4.41%, 예금이 8.46% 입니다. 표시 금리는 둘 다 5% 입니다.

이유는 "얼마나 오래 들어가 있었나"입니다

적금의 첫 달 50만원은 24개월 내내 굴러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원은 한 달만 굴러갑니다.

24회차의 예치 기간을 평균 내면 12.5개월입니다. 즉 1,200만원이 24개월 동안 굴러간 것이 아니라, 1,200만원이 평균 12.5개월 굴러간 것과 같습니다.

예금은 1,200만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24개월 내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두 배 가까이 나옵니다.

적금 이자를 총 납입액 × 이율 × 기간으로 어림하면 1,200,000원이 나옵니다. 실제 625,000원과 575,000원 차이입니다.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다는 구조가 빠지면 어림값이 예금 이자와 같아져 버리고, "같은 금리면 같은 이자"라는 착각이 정확히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고르나

어느 쪽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돈의 모양이 다릅니다.

적금의 값어치는 이자율이 아니라 강제로 모으게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다만 그 구조의 대가로 실제 이자는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이라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이유로,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를 나란히 놓고 높은 쪽을 고르는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 3% 예금에 1,200만원을 24개월 넣으면 이자가 720,000원입니다. 연 5% 적금의 625,000원보다 큽니다. 금리가 2%포인트 낮은 쪽이 더 많이 줍니다.

이자소득세는 양쪽에 같이 붙습니다

세금은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위 표에서 적금은 96,250원, 예금은 184,800원이 빠졌습니다. 이자가 큰 쪽이 세금도 큽니다. 세금이 이자에만 붙기 때문에, 앞에서 본 1.92배 차이는 세후에도 그대로 1.92배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리로 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조건(연 5% · 50만원 × 24개월)을 월복리로 바꾸면 이자가 625,000원에서 645,431원이 됩니다. 20,431원 늘어납니다. 실효 수익률로는 4.41%에서 4.55%로 0.14%포인트 오릅니다. 기간이 짧으면 이 정도지만 길어질수록 벌어집니다. 실제 상품이 단리인지 복리인지는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기에 한 번에 받는 이자만 계산되나요

위 숫자는 모두 만기 일시 지급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매달 이자를 받아 쓰는 방식이라면 받은 이자가 다시 굴러가지 않으므로 복리 효과가 사라지고, 24개월 뒤 손에 남는 총액이 12,546,035원(월복리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적어집니다. 상품 안내에서 이자 지급 시기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이율은 상품마다 다르고 대체로 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습니다. 연 5% 적금을 24개월 꽉 채워도 총 납입액 대비 실효 수익률이 4.41%인데, 중간에 깨면 이 4.41%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해지보다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어떻게 넣나요

과세 유형을 비과세로 바꾸면 이자소득세 15.4%를 빼지 않습니다. 위 적금이라면 96,250원이 그대로 남아 만기 수령액이 12,528,750원에서 12,625,000원이 됩니다. 청년 대상 비과세 상품처럼 자격 요건이 붙는 상품은 요건 쪽이 먼저이므로 각각 따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