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벌점 조회
무인단속에 찍히면 과태료가, 현장에서 걸리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벌점이 두 배이고 금액은 항목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벌점 확인
km/h
속도위반일 때만.
시
보호구역 가중은 8~20시에만 붙습니다.
점
어떻게 계산하나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걸리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도 있어 둘을 견줘 보는 게 좋습니다.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깎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범칙금에는 이 감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수만 보면 범칙금이 싸 보여도 자진납부 과태료가 더 싸고 벌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은 일률적으로 2배가 아닙니다. 벌점은 2배지만 금액은 항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뭘 내야 하나요?
벌점이 붙지 않는 쪽이 과태료입니다. 누적 벌점이 40점에 가깝다면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가 낫습니다. 자진납부 감경까지 넣으면 과태료가 더 싼 경우도 흔합니다.
80km/h 넘게 과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80km/h 초과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입니다. 전과가 남습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누적에서 빠집니다. 다만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담지 않은 위반 항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정차·주차위반 세 가지만 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 항목은 수십 개라 한 번에 옮기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에 쓴 기준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 [별표 8] 범칙금 / [별표 7]·[별표 10] 보호구역 /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출처 보기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2026-08-17 ·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2026-12-31까지
이 계산을 다룬 글
벌점은 어디서부터 면허를 멈추나
벌점은 40점부터 면허정지가 시작되고, 1점이 하루입니다. 45점이면 45일입니다. 취소는 누적 기간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최근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입니다. 지금 몇 점인지에 따라 같은 위반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미리 내면 깎이고 늦으면 붙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깎이고, 기한을 넘기면 3%가 가산됩니다. 7만원짜리 과태료라면 5만 6천원과 7만 2천 1백원 사이에서 1만 6천원이 갈립니다. 감경은 과태료에만 있고 범칙금에는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 돈입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경찰에게 걸리면 범칙금입니다. 금액이 다르고 벌점 유무가 다르며, 고지서를 받은 뒤에 어느 쪽으로 낼지 고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