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같은 배기량이어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cc당 세액이 두 벌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세율을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배기량비영업용영업용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9원
1,600cc 초과200원24원

영업용은 비영업용의 10분의 1 남짓입니다. 영업에 쓰는 차는 그 자체가 생계 수단이라 세 부담을 낮춰 둔 구조입니다.

같은 2,000cc가 열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계산기에 2,000cc 신차를 넣고 영업용 여부만 바꿔 봤습니다.

항목비영업용영업용
cc당 세액200원24원
본세400,000원48,000원
지방교육세120,000원0원
연 합계520,000원48,000원

520,000원과 48,000원, 10.8배입니다. cc당 세액만 보면 8.3배인데 실제 격차가 더 큰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에만 붙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자동차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붙는다"까지는 맞는데, 그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조항은 대상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못박습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cc 영업용 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62,400원이 아니라 48,000원입니다. 14,400원 차이입니다.

차령 경감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이는 그 감면은 조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라고 대상을 한정합니다. 영업용 차는 12년을 타도 48,000원 그대로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이 표를 쓸 수 없습니다. 배기량이라는 값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매깁니다.

구분본세지방교육세연 합계
비영업용 전기차100,000원30,000원130,000원
영업용 전기차20,000원0원20,000원

배터리 용량이 크든 작든, 차가 비싸든 싸든 같습니다. 2,000cc 비영업용 520,000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전기차에도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법이 차령 경감을 정한 조항은 배기량으로 매기는 승용자동차만 부르는데, 전기차는 같은 조의 다른 호에 있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라 대상 밖입니다. 12년을 타도 130,000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자동차세 이점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신차일 때 2,000cc 내연기관차와 390,000원 차이인데, 둘 다 12년이 되면 260,000원과 130,000원이라 차이가 130,000원까지 좁혀집니다.

고지서 금액이 안 맞을 때 볼 곳

검색해서 나온 금액과 실제 고지서가 다르다면, 대개 아래 넷 중 하나에서 어긋납니다.

첫째, 용도 구분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열 배가 벌어집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가 영업용 세율인데 내 차는 비영업용이면 금액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둘째, 지방교육세입니다. 비영업용이라면 배기량에 cc당 세액만 곱한 값의 1.3배를 냅니다. 반대로 영업용인데 1.3을 곱하면 30%가 과하게 나옵니다.

셋째, 한 번에 내는 돈과 1년치를 섞은 경우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기 때문에, 고지서 한 장에 찍힌 금액은 대체로 1년치의 절반입니다. 연간 520,000원이면 고지서에는 260,000원이 찍힙니다.

넷째, 차령입니다. 비영업용이라면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입니다. 그리고 차령을 세는 법이 「몇 년 탔나」가 아니라서,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6월분과 12월분이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영업용인지 어떻게 아나요

자동차등록증의 용도란을 보시면 됩니다. 택시·화물·렌터카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은 차가 영업용이고, 나머지는 비영업용입니다. 2,000cc 기준으로 영업용은 48,000원, 비영업용은 520,000원이라 잘못 알면 열 배 넘게 어긋납니다.

전기차도 차령 할인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매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이고,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전기차는 1년차든 12년차든 연 130,000원으로 같습니다.

영업용도 차령 할인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입니다. 2,000cc 영업용 차는 신차든 12년차든 연 48,000원으로 같습니다. 대신 애초에 비영업용의 10분의 1 수준이라 감면이 없어도 총액이 훨씬 작습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1기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2기분을 냅니다. 2,000cc 비영업용 신차라면 한 번에 260,000원씩입니다. 1월·3월·6월·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이자율 5%를 곱한 만큼 공제받습니다.

세율이 매년 바뀌나요

자동차세 세율은 지방세법이 정한 법정세율이라 해마다 조정되는 값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이나 정책 지원금처럼 매년 바뀌는 항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