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기 전에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면, 대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세율을 잘못 안 게 아니라 곱하는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7%는 우리가 내는 차값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자동차는 이 값이 명확한데,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이미 낸 세금이라 그 위에 다시 취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찍힌 3,300만원은 대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계산 방식과세표준취득세
판매가 3,300만원 × 7% (틀림)33,000,000원2,310,000원
부가세를 뺀 3,000만원 × 7% (맞음)30,000,000원2,100,000원

차이가 21만원입니다. 비율로는 딱 10%인데, 부가세율이 10%이기 때문입니다. 차값이 오를수록 이 오차도 그대로 커집니다. 판매가 7,000만원짜리 차라면 44만 5천원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공장도가격을 알고 있다면 더해야 한다

제조사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5%)와 그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장도가격 2,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이렇게 됩니다.

  1. 개별소비세 = 2,000만 × 5% = 100만원
  2. 교육세 = 100만 × 30% = 30만원
  3. 과세표준 = 2,000만 + 100만 + 30만 = 2,130만원
  4. 취득세 = 2,130만 × 7% = 1,491,000원

같은 차를 두고 어느 쪽 금액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빼야 할 수도, 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값을 넣을 때 그 금액이 부가세 포함 판매가인지 공장도가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은 차종으로 갈린다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차7%
비영업용 승용 경차4%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5%
영업용4%
이륜차 125cc 이하2%

승용차 7%가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화물차나 승합차도 7%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5%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짜리 1톤 트럭이라면 60만원이 차이 납니다.

감면은 종류마다 한도와 기한이 다르다

마지막 항목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15년 가까이 이어지다 2024년 말에 완전히 종료됐는데, 아직도 40만원이 감면된다고 안내하는 페이지가 많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면서 40만원을 빼고 예산을 잡으면 그만큼 모자랍니다.

감면 한도가 "한도"라는 점도 오해가 잦습니다. 전기차 140만원은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깎아 준다는 뜻이지, 140만원을 무조건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면 60만원을 냅니다.

취득세 말고 더 내는 것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점은 부동산 취득세와 다릅니다.

대신 공채 매입비가 있습니다.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데, 매입률이 시·도 조례마다 다르고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갈립니다. 즉시 매도하면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부가 아니라 할인율만큼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우리 계산기도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그 사실을 화면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도 취득세가 7%인가요

세율은 같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더라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자동차 등록 전에 냅니다. 실무에서는 등록 절차와 함께 처리되어 따로 챙길 일이 많지 않지만, 이전등록을 직접 할 때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왜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부가가치세와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더하고, 부가세는 빼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아예 없나요

취득세액이 75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냅니다. 세율 4%를 적용해 75만원이 되는 지점은 과세표준 1,875만원이므로, 그보다 비싼 경차는 일부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