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속내 돈, 정확한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같이 늘다가, 한동안 그대로였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165·285·330만원을 받습니다.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로 갈립니다.
자격 판정용. 이자·배당·연금까지 모두 합칩니다.
금액 산정용.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그것뿐이면 위와 같은 값입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2.4억 이상이면 제외, 1.7억 이상이면 절반입니다.
자녀장려금 판정용.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같이 늘다가, 한동안 그대로였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400만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고, 400만~900만원 구간에서 최대치인 165만원이며, 900만원부터 2,200만원까지 서서히 줄어 0이 됩니다. 홑벌이는 700/1,400/3,200만원, 맞벌이는 800/1,700/4,400만원이 그 세 지점입니다.

자격과 금액은 서로 다른 소득으로 봅니다. 자격은 이자·배당·연금까지 넣은 「연간 총소득」으로, 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세는 「총급여액등」으로 정해집니다. 둘이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에서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제외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만큼 곱해집니다. 부양자녀 1인당 금액을 구한 뒤 자녀 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등 2,100만원까지,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1인당 100만원이고, 그 위로는 7,000만원에서 50만원이 되도록 줄어듭니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기준점이 다릅니다. 재산 감액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되고, 부양자녀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자주 묻는 것

가구 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와 부양자녀·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소득이 기준 미만인데 왜 못 받나요?
재산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되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장려금이 줄었습니다
점감구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단독가구는 900만원, 홑벌이는 1,400만원, 맞벌이는 1,7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받는 금액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의 계산식으로 구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 근로장려금산정표(10만원 소득구간별 정액)로 정해지므로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 쓴 기준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2026-08-20 ·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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